(가나다순 표기)
*김상현 목사, 한국, 수원시 소재 예진교회(2019년 6월 30일 개척, 2020년 1월부터)
*문서 선교(QT 책자 아침향기, 2019년 1월부터)
*박동희 목사, 한국, 군인교회들 고성재교회, 서광교회 담임(2015년 1월부터)
*박태수 선교사,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태국, 라오스(2006년 5월부터)
*Global Childern Foundation(2019년 6월부터)

선교 및 사역 협력(후원) 규정
1. 후원 선정 관련 기준
a.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는 선교사나 목회자
b. 복음전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선교사나 목회자
c. 열악한 처지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나 목회자
d. 선교비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역자를 발굴하여 후원한다.
e. 선교지 한 곳에 가급적 매월 200불을 후원한다.
f. 협력 선교사(선교지)로 결정되면 기본 3년간 후원하고, 3년마다 재심사 하여 후원 여부를 결정한다.
g. 지정 선교사(선교지)로 결정되면 지정 선교 헌금이 들어오는 것을 송금하고, 1년마다 재심사하여 후원 여부를 결정한다.
h. 선교비 지원을 많은 곳으로부터 받더라도 총 수입, 총 지출, 잔액 등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교 사역자이고, 선교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선교비를 지원한다.
i. 동정심에 의하여 선교비 지원하는 것을 삼가 한다.
j. 선교비 후원을 받던 중 자립하는 시점이 되면 후원을 중단한다.
k. 선교비 지원을 많은 곳으로부터 받거나, 후원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사역자는 피한다.
l. 사역자가 맡겨진 사역에 순수하게 충실하지 아니할 경우나 후원금이 한 사역자에게 과다하게 집중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 재선정에서 제외한다.
2. 후원금의 정기 증액 또는 일시 증액 기준
a. 열악한 지역,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경우
b. 사역이 확장되어 사역비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
c. 사역자가 어려운 사정에 놓여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요구되는 경우
3. 후원처 선정 및 후원금액 결정
a. 후원처는 담임목사가 선정한다.
b. 선정된 후원처를 제직회에 알리고, 후원 금액은 제직회에서 결정한다.
4. 선교헌금 관리
선교헌금은 선교를 위한 목적 헌금이므로 가급적 선교를 위한 후원에 사용한다.
선교 및 사역 협력 현황 / 규정 image